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35
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조는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규
정인데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자 이 규정을 도
입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으로 화장품법과 표
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입법례가 있습
니다.
개별 조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9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은 부당, 불법 표시․광고 유형으로 1호 ‘질
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
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8호까지, 8호 ‘사행심
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
등 각 호로 표시․광고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였
고 2항에서는 그 각 호의 표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10조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실증에
관한 규정인데 1항에서는 표시․광고한 자에 대
한 실증 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서는 필요시 식약
처장이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고 3항에서는 식약처장의 요청 시 15일 이내
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4항에서는 제출 명령 불응 시에 표시․광고 행
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5항 및 6항은 영업자의 실증자료 이중 제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의거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식약처장이 제출받은 것을 대신해서
제출하는 규정을 5항․6항에 두었습니다.
7항은 총리령 위임 근거입니다.
다시 17쪽으로 돌아가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9조에서 9호를 저희들이 금지 행위로 추가하는
내용을 냈는데 자율심의기구 규정에서 심의를 받
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금지 규정에 추가하
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수정
의견은 GMO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동의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수정의견에 위원님들도 동의
하시네요.
다음.
◯송석준 위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 따로 있나 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공정위에 상
품․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으로 표시․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하고의 관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까 3조에서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여기에 없는 것은 그 법
을 따른다, 이렇게 3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법률과 관계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하는 법보다
도 좀 더 특수 규정들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둔다는 얘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에 대해서
는 이 법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
고 표시․광고에 관해서 없는 것은 그 법이 일반
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
한다 이것이지요. 다른 법률에서도 대부분 다 그
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도 그렇고.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19쪽입니다.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규정은 현행 식품
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
하고 민간 스스로의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려는 것
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하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고려한 조
치입니다.
원래 자율규제의 개념은 규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계
등 민간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도입된
역사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은
제고하되 부당․불법 광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은 여전히 정부에게 귀속돼 있고 이러한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