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방금 전문위
원 검토보고 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분리 발주를 통해서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더 용이해지고 또 한편에서
는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같이 추가하
면 판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원 의제조항입니다.
성일종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 중증장애인생
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과 보건복지
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생
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입법
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우대조치를 취하므로 그에 맞게 책임성도 담보되
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조항 안에 동의합
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
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아직도 한 명 모자
라 가지고 못 해.
두 명이나 모자라요? 성일종 위원님하고 김광
수 위원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오시면 할 수 있
는 건데, 의결.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32항 식품 등의 표시……
그러면 차관님은 못 가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기다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소위원장 인재근 어서 오세요, 차장님.
3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
부 제출)
(15시00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32항 식품 등의 표
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게 되게 기다리던 법이지, 식약처에서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은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개
별 법령, 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 고시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규제법정주의 측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 제
한과 의무 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총리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
단히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고시의 개정이 잦고 고시
별 개정 시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로
포장지 재고 관리 등 그런 많은 불편을 해소한다
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소비자의 측면에서
도 식품에 대한 올바른 표시․광고제 체계를 통
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제고된다는 측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의 법률안 구성은 총 본문 30개 조문과
부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총
칙사항과 표시․광고 기준에 관한 사항, 부당 표
시․광고의 금지, 표시․광고 실증제 등 표시․
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조
치에 관한 사항, 보칙․벌칙․부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안이기는 하나
식품위생법 등 현재 개별 법률과 관련 고시에 분
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나로 통
합하는 입법으로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정부안에
대해서 정의규정 등 체계 자구적 보완에 중점을
두었고, 또 의료법에서 논의되었던 식품 등의 표
시․광고 자율심의제 규제체계를 체계적 보완을
하였고, 또 이 법 부칙에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
식품법, 축산물 관리법, 수입안전 특별법에 해당
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을 이 법 부칙에서 삭제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실증 내용의 개정은 반
드시 그 법을 직접 개정해야 된다는 법사위의 일
관된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안으
로 덜어내서 수정의견으로 같이 제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에 맞게 해당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