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31
정도를 때려야 될 게 실질적으로는 과징금 상한
액에 걸려서 4일, 5일밖에 못 때릴 경우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춘숙 의원님
은 이렇게 비율로 하자시는 건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타당한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현재 상한액보다 더 줄
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까 장기요양보험법
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숙 위원 예, 동의합니다.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14시50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서 의사일정 제30항․31항, 2건
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성일종 의원안과 이종명 의원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첫째 사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
매실적을 공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구매실적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개에 관한 법적 근
거의 부재로 인해서 현재 우선구매액 총액과 국
가기관․지자체․교육청 상․하위 30%의 우선구
매비율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체 구매 대상 962개 기관 중에
58%에 해당하는 555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의
1%에도 못 미치는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에서 이번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 조문대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의원님 안은 개별 조문 7조의3으로 제
안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님 안은 6항․7항으로
동일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표라는 것이 구매 촉진의 일환이기는 하나
공표는 다른 법률 조항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고 해서 저희들 수정의견은 별도의 조문으로 하
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또 2항에서 차이는 성일종 의원님 안은 공표
기준 등에 대해서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
건복지부령으로 저희는 수정의견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
총리령, 보건복지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
관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조문 규정에 따라 2조의 부칙규정 적용례
부분도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
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끌어올리는 것은 의무구매율
준수 독려의 가장 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두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전문
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잠시 정회하고 의논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계속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중증장애인 구매계획과 구매
실적 공표는 지금 보고를 드렸고, 자구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 측도 별 이견이 없다고
했고요.
2번, 실태조사 실시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
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 촉진계
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둘째는 중증장애
인생산품에 대한 분리 발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
다. 셋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
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
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사업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제고
에 필요한 제도로 보았고, 8페이지 인용 조문 정
비 외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