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서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
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
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례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법적으로 근거
를 명확하게 하는 의원님 발의안에 동합니다. 송
석준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에도 이런 근거조
항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5쪽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으로서 서비스제공자 결격사
유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결격사유
대상자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
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결격기간으로
인해서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 결
격사유와 추가적인 결격기간의 이중제재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
유를 보장할 측면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
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중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
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자구는 수석
전문위원 검토대로 동의합니다.
◯송석준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8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성일종 위원님께
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복지부 쪽에서 상세한 설
명을 드렸던 사항과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금액이
많은 경우는 사실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
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
문에 과징금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아주 많을 경
우에는 100분의 3 정도로 맞춰도 괜찮습니다만
액수가 적은 경우, 여기 보시면 3억 원 미만인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한
액이 900만 원으로 현행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보다는 과
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행은 1000
만 원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하
정도로 올리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오전에 장기요양보험
법에서도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3으로 할 것인
지, 정액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
히 낮은 수준에서의 정률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저희
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춘숙 의
원님의 뜻은 제재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건가
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9쪽의 유사 입법례를 한
번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 여기는 사
업자가 대개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컨대 몇백
억씩 매출이 되는 데는 과징금 상한액이 몇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영업정지를 예컨대 열흘 정
도를 때려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
액에 걸려 버리면……
전체 매출액을 1년 매출액으로 따져서 하루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열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