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하는 개괄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에서도 방금 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같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
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
요?
◯박인숙 위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주절주절 늘
어놨다, 그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씀이잖아
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박인숙 위원 그게 맞기는 하네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
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상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
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 대상에 의료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것입니
다.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규정이 되어 있
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나 중증질환진
료에 대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필요한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으로 우선 고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
니다.
다만 현재 법 13조제1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
점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12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로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
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는 법 12조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
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는 연
구용역을 거쳐서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육성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계
획이 마련되면 이와 연계를 해서 그때 논의를 하
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
은 다음에 복지부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
음에 한번 더 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이 법안 발
의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
로 어떤 종합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안이 되면 그때 같이 법안의 논의를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시켜 주시면 나중
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0쪽이 되겠습니
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그
리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해 설
치․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들은 이미 공공보건의
료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로서 이런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 중앙의료원
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 이런 규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박인숙 위원 이것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
닌가요? 이런 것을 법률로 이렇게 말을 넣어야
되는 게…… 당연히 협력하는 거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박인숙 위원 요청할 때 쉽게 부드럽게 넘어간
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쉽습니다. 그 설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것 없으면 잘 말을 안 듣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