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이것이 뭐예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없고 제주도에도 없
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삼성서울병원 하나인
데, 여기 역할이 뭐예요? 병원마다 다 있잖아요.
이것은 뭐가 다른가요? 지원도 있고 운영비도 주
고, 장비비 10억을 줘서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에
10억을 줘서 장비를 또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법하고는 상관이 없
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두 번째 것부
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아까 차
관께서 말씀하신 분만이 워낙 취약하니까 전달체
계상 최상위에 존재하는 상급종합병원하고 같은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소아과
전문병원이 있는 대학병원 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대개 한 군데씩
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
◯박인숙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을 왜 만들지요? 왜 삼성서울병원에 10억을 줘
서 신생아 중환자실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 운영
비로 3억을 주고 다른 병원은 안 주고 또 여기
베드가 금방 차면 다른 데로 가는데, 이것이 무
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안하고는 상관없이 전
혀 다른 질문이지만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는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위원님, 저희
가 2014년에 분만 대책을 세우면서 맨 밑에는 분
만 산부인과를 두고 그것보다 하나 위에는 신생
아 중환자실을 갖추고……
◯박인숙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제일 꼭대기
에 뒀는데, 서울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인숙 위원 삼성서울병원이 꽉 차면 어차피
다른 데로 가잖아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최상위로 일단 삼
성서울이 그러한 인력, 시설, 장비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인적 기준이 산부
인과 의사분을 4명 이상을 둬야 되고 또 세부 분
과 중에 니오네이톨로지(neonatology) 하신 분을
2명 이상 두고, 전공의도 2명……
◯박인숙 위원 제주도도 없고, 경기도도 없네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향후에 계속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 하나씩은 채우려고 합니
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13개소까지……
◯박인숙 위원 여기를 우선으로 가고 여기 차면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연차적으
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센터는
그러다 보면 사실 여기도 흘러넘칠 수가 있으니
그때는 타 시도로 연계한다든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델은 일본에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일본은 진작 이런 제품화하
는 사업들이 있어서……
◯박인숙 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리고 첫 번
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과 장비나 이런 것이 새로 구축되기보다는
사실 기존의 응급활동을 하면서 중앙의료센터의
전원조정센터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
력을 좀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재원
부담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증에 사로잡힌 것 같
아요.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 법안소위
에서라도 위원장님이 정말 눈 부릅뜨시고 실효성
없는, 그다음에 앞으로 재원이 뒷받침 안 되고
나중에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정부의 신뢰성, 국회우리 위원회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안건 하나하나
올라올 때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관계 행정부처
또 입법조사처, 관계 기관들 정말 독려 좀 해 주
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안건이 올라올 수 있도
록 같이 노력해 주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명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장님, 여기 30쪽에
보시면 만일에 이 개정안을 수용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30쪽의 조문 순서를 조금 바꾸고, 말 단어 간
에 ‘시설 간의 업무조정’을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하고, ‘관련 연구’를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으로 해서 중앙센터가 관련 역할을
좀 명확히 하는, 임무를 좀 명확히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