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집니다만 현행 과태료 최고 금액이 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상향 정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
기 때문에 현행 최고 정도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쪽 보시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송 보고를 안 한 경우를 추가로 수정의견을 마
련했습니다. 이 안은 다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지금 최고 과태료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
을 올리더라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송하지 않을 때 제재가 300만 원 이하
또 벌금이라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수정안……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9쪽이 되겠습니
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난임부부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안의 취지는 난임부
부의 심리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현행법상 난임극
복 지원사업에 난임 관련 상담이 포함되어 있고
또 2016년 12월부터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개정 실
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현재 난임 관련 상담
교육에 정신건강증진 관련된 상담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
서 저희는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이것을 포
괄해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상담센터에서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
다.
◯김상훈 위원 개정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원장 인재근 예.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기동민 의원님 안으로서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장이 난임극
복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
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국회 개회 전
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점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
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
획에 난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행계
획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
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 및 보고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
가 평가․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동민 위원 넘어가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추가 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넘어가지요.
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약간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안에 보면 두 가지 사안인데요, 하나
는 난임에 대한 평가를 지자체가 해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니, 그것은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은 다음 쪽에……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아, 잘못
봤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 얘기 됐는데 뭘 또 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지금 현재도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
획을 평가해서 그 시행계획에 담고 또 국회에 보
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
다.
기동민 의원님 안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