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17년12월29일) 1
제355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29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상정된 안건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16시40분 개의)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41분)
◯소위원장 이은권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
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은 지난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님,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우원
식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사항은 세 가지
입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관서별
R&D 지출한도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과 협의하
도록 하는 내용,
둘째,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셋째, R&D 예타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
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해서 기
재위에서 역시 같이 연계해서 심의가 됐었습니
다. 당시 소위 때는 같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
문에 저희가 그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오
늘 첫째 사항과 셋째 사항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심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셋째 사항, 예타 부분은 과기부로 위탁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론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첫째 사항, 지출한도 작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
해서는 재정법에서 담으려고 했지만 논의 결과
거기에서 담지 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방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쪽도 같이 수정
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