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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17년12월29일)    1

제355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29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상정된 안건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16시40분  개의)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41분)

◯소위원장  이은권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
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은  지난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님,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우원
식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사항은  세  가지
입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관서별 

R&D  지출한도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과  협의하
도록  하는  내용, 
    둘째,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셋째,  R&D  예타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
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해서  기
재위에서  역시  같이  연계해서  심의가  됐었습니
다.  당시  소위  때는  같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
문에  저희가  그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오
늘  첫째  사항과  셋째  사항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심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셋째  사항,  예타  부분은  과기부로  위탁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론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첫째  사항,  지출한도  작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
해서는  재정법에서  담으려고  했지만  논의  결과 
거기에서  담지  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방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쪽도  같이  수정
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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