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9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그 당시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함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
의 주신 것을 제도개선으로 고쳐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8번의 사건 사고 담당 영사의 보조 인력
채용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건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
니다. 연초에 23명의 신규 보조 인력을 선정해서
각 공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채용 절
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
다.
영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올해에는 초기부터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의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 착오로 인한 이월액 누락 방지 문제
는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심사자료와 정부 측의 의견이 좀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정부에서 수용하
기로 했고, 6번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
습니다.
7번 사항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기
를 정부 측에서 건의했습니다.
8번 사항도 역시 정부에서 주의를 제도개선으
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9번 사항은 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윤영석 이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
시오.
◯이주영 위원 8번 사항,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채용 예산이 적극 집행이 안 돼서 불
용이 생겼다는 건데 이것은 국회에서 증액시켜
준 예산 아니겠어요?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 그게 인력 부족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빚
어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공감을 해서 증액을 시켜 줬던 건데 채용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다 이
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
까? 즉각즉각 채용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지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실제로 제가 공관에서
했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채용공고를 냈는
데 자격이 안 되는 지원자들뿐이어서 그것을 다
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까스로 저희들은 시간
을 맞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케이스도 또 있
기 때문에 영사국의 심의관께서 좀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예.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재외동포
영사국 이재완 심의관입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
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빨리 집
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수요를 조사해야 됐고요, 초기에. 그래서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
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
고 각 공관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관에는 변호사 인력이 필요
하니까 변호사를 하라, 그다음에 다른 공관은 통
역이 필요하니까 통역을 하라고 해 가지고 각 공
관별로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채용 절차를 진행
했는데 차관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공
관에서는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공관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고, 충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
에 해야 되는 게 신원 절차입니다. 저희가 국내
신원 절차도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데가 대
강 나타나잖아요. 어디 손이 부족하다는 데가 나
타나는데, 그것 다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