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을 통해서 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19번 국내 통일 기반 조성 사업 내실화와 관련
해서는 통일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
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
등등을 고려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참여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하다가 위탁했던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연말 다 돼서 하여튼 가을
쯤에 다시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집행 과정에 일단 문제가 좀 있었
던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정된 통일문화와 관련된 사
업들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
로그램으로 되고, 또 추가적인 사업 아이템도 발
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 사업도 작년에 있었던 불의
의 부도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고 저희가 안정
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박주선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안은, 이
것도 역시 아까 다른 유사한 사안도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북한이 제
기하는 인도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 이 사안도 어떤 구체적인 예산결산의 측면보
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
도개선으로 수용을 해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결산
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혹
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
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는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것이
고, 20번 항목에 대해서만 제도개선 삭제를 요청
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번․17번․18번․19번은 제도개
선, 20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20번은 북한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사안이 아
니고?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21번
부터 25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
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21번 항목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
회사무국은 2016년도에 제주도에서 6․25전쟁 납
북피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이미
피해 접수가 종료된 시점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적어 보이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
도록 보조금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
다.
22번 항목입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 규모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
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탈북민의 문화생
활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 간의 소통ㆍ
통합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3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
문상담사 급여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할 것
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4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미래행복통장 제도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질
의를 주셨습니다.
25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정착
교육기간을 늘리고 현금지원이나 시혜성 사업보
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 체계에도 경쟁과 장려책을 확대 적용하는
등 탈북민 잠적 및 재입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1번, 6․25
납북자사무국에서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구를 통
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