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35
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배용근 시정요구 유형의 제도개선
항목입니다.
16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평가목표를 기존의 실적 증
가 추세를 감안해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질의
를 주셨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김경협ㆍ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 대비 정책과
제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 정
책연구용역이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
도록 하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 원칙에 부
합한 연구 결과 공개 방안을 강구해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
행지침에 부합되는 비목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질
의를 주셨습니다.
18번 항목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통일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여 부처 간 사업의 중복을 방
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
를 주셨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김경협ㆍ정양석 위원님께서 국내 통일 기반 조
성 사업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고 중복성이 없
는 프로그램으로 통일문화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사업 수
행이 효과적인 부분에 한하여 위탁사업을 실시하
고, 민간통일사료 수집 사업에 예산 낭비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
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16번 통일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도 성과목표치가 지난해 달성도
보다 낮게 설정됐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
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조금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어쨌든 연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도 성과목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
도 성과지표 수립 시에는 전년도의 실적치를 반
영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통일 대비와 관련된 여러 정책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부로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단 용
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의
계약이라든지 또 사안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대외
비 이상의 비공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 대비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보니까 대외적으
로 공개됐을 때 불필요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공개로 했다는 부분이 있
고요.
실무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찌 됐든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
구결과를 보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연구용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
로도 관리를 잘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비공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꼭 필
요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
님들께서도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18번입니다.
통일법제와 관련해서 일부 유관기관들과 유사
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
니다.
사실은 저희 통일부 내 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안에 법무부라든지 법제처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위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복이라든지 유사 연구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
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요한 과제들은 저희 통일부 차원
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법무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다른,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의 연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긴밀한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