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27
다만 이것은 좀 더……
◯박병석 위원 시정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네
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지
금 제시된 데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좀 명확
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주선,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준
위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통
준위 사업이 회의 운영 중심이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도 연구․조사 그다음에 홍보 이런 사업들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폐지된 기구이기는
하지만 통준위 활동 전체를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것을 시정으로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과도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
다.
통준위 자체가 회의 운영을 위한 기구만은 아
니고 조사․연구나 홍보 이런 사업들도 하게 되
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저희는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 내지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이것도 통준위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대로 통준위
위원장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전체
회의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국
정농단 등등이 있다 보니까 통준위가 제대로 활
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정기회의를 분기 1회씩 하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못 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통준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
께 통준위가 이미 폐지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해서 이것도 시정이라기보다는 지적에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5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유감스럽습니다만 어
쨌든 전 직원이―전산 업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프로그램을 중복 구입하는 형태로 예산을 유용
한, 과다 집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
고, 또 이 사안 자체를 통일부의 소속기관 정기
감사 시에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하고
검찰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
서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용 없이 법에
따라서 의법 절차를 취합니다만 다만 예산과 관
련해서는 이것이 전산장비라든지 프로그램 구입
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재단에서 탈북민 정보 보완
등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이 필요한 사안
이기 때문에 직원이라든지 임원을 포함해서 임직
원의 비위 행위 재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비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더 강화된 관리 감독
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아니라, 특히 예산
감액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정으로 바로
받기보다는 주의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
가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되 그러
나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이런 사업들
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NK지식인연대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를 저희도 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가, 물론 이것
은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다만 NK지식인연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
신 대로 통일부 차원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원이 소위 말
하는 어떤 댓글사업 이런 부분하고는 직접 연관
되지는 않고 저희가 죽 파악을 해 보니까 NK지
식인연대에서 탈북민 직원을 고용하다 보니까 고
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민
간통일운동 활동과 관련해서 특정 사업을 지원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 댓글과 연관된 그런 사업
들이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고용지원금은 탈북
민을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한 단체라든지 기업
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시정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좀…… 이 문제가 된 사건의 취지하고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