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23
30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
해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
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적극
적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고려인 동포 권익신장 지
원 사업의 사업 내용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31쪽입니다.
역시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의 협력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창일․원혜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
셨습니다.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의 연봉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본래의 역할에 충
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
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28번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하겠
습니다.
29번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
선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
다.
사실 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
는 것이 저희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 추진
해 오면서 느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합니
다.
다음 30번, 고려인 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
에 대해서 저희들 역시 고려인 단체와 사업을 발
굴하고 대사관이 개입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31번,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역시 절감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해
서든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
다.
32번,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
해 봐야 된다는 지적을 저희들도 수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KOICA에서 각 도에 파견을 해
서 이런 인원을 운용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연봉을 낮추
고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
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32번 말이지요, 국제개발협력센
터가 각 지방에 왜 필요해요?
지금 지방에 몇 군데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은 주로 지방에 있
는 대학이나 NGO 단체들하고 협력사업을 발굴
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부산에
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것은……
◯박병석 위원 부산에 딱 하나 있어요. 규정은
대전하고 광주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신설
이 안 되어 있어요. 맞아요?
◯강창일 위원 왜 신설 안 했어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KOICA 경
영기획이사 김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KOICA 91년도 설립 당시에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
대전․광주에는 KOICA 본 조직 외로 지역사무
소가 있고, 그래서 그것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계
속 예산 당국과 정부에서 아직 빠르다 하는 의견
이 있으셔서 저희가 2010년에 OECD DAC도 가
입하고 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자체
ODA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인식 증진을 시키고
홍보를 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이라서
우리
KOICA의 조직을 늘리는 것은 예산상, 조직상
어려워서 저희가 지자체와 국립대학과 협력을 해
서 6개 지방에다가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해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