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제35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17년8월22일)
게 증액시켜 줬으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데
다 절차를 밟도록 하는데 어디는 제대로 기간에
맞춰서 채용을 하는 데 비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는 왜 못 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
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
면……
◯이주영 위원 그게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감독을 잘 해야 되지요. 채용
절차가 늦으면 ‘집행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렇게 마냥 늦추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감독
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건데……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수요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
요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던 거
고요.
그래서 동남아 위주로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의
테러랄지 어떤 그런 사건 사고의 수요가 굉장히
변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신 것을
조금 더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했던 거고요. 하다 보니까……
◯이주영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좋
아요. 그런데 채용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안 된
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관들 다 형편
이 비슷한데 어떤 공관은 그 절차를 빨리 밟은
데 비해서 어떤 공관은 그런 절차가 늦어져 가지
고 채용 못 하고 또 다음 해로 넘겨지고 이래 가
지고 불용이 생기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
는 건데, 이해가 선뜻 안 가서 제가 자꾸 질문
을……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위원님,
그러니까 주신 예산 24명 다 채용을 했지만 공관
에 따라 가지고 좀 빨리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채용하는 게 있어서 집행이 다 안 된 겁
니다.
◯이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정감사 나갈 때마다 듣는 얘기
가 인력 부족 얘기, 반드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제대
로 이행을 못 했다. 그런데 사실 수요조사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 끝났어야지요. 그리
고 예산편성이 되면 그다음에 채용 절차로 바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것을 그때 가서, 예
산편성 해 놓고 수요조사하고 있으면 이미 그것
은 일의 순서부터가 틀린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
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
희들이 올해부터는 더 유념해 가지고 신속하게
채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나라에 따라서
는 절차가 굉장히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특히
신원조회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사
례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6번 말이지요, 6번. 이월 행위 없
는…… 이것 뭐예요? 그러니까 12월에 1억 8400
만 원을 썼고, 무슨 돈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
게? 누구 쌈짓돈 빌려다가 쓴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런데 2016년도 예산으로 그것을 메웠다
이 얘기예요?
◯김경협 위원 2015년 예산을 이월 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는 얘기 아니야?
◯강창일 위원 아니아니, 이게 그런 차원의 문
제가 아니에요, 이 돈 얘기가. 12월에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 어디서 돈 빌려서 1억 8400만 원 썼
어? 사기 아니야, 사기? 누구 개인한테 빌려서
했다가 2016년도 예산으로 메웠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정확히 얘기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이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대통령 순방 예산이 있었
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호텔비라든가 비행기를 다 카드로 썼습
니다. 그러면 2015년도 말까지 그 예산 범위 내
에서 돈을 다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이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월 행위
를 해서 2016년도지만 이천……
◯강창일 위원 돈을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얘기
예요? 12월에 이미 다 지급했다면서?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돈은 직접 안 나간 상태
지요.
◯강창일 위원 뭐로 했다는 얘기야? 카드로 썼
다며?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015년도에 예산이 있었
기 때문에 거기서 정당하게 쓴 겁니다. 쓰기는
썼는데……
◯강창일 위원 썼지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