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17년12월29일) 3
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유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 유승희입니다.
제가 법안소위 발언 중에 속기록에 남겨야 할
정정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언을 하게 되
었습니다.
2018년도 R&D 기초 부문 예산 중에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400억 원이 증액
이 되었고 반면에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이
400억 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
정 발언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단
R&D 예산 관련해서 과기부 권한이 당초보다는
조금 더 조정돼서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에 의해
2019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R&D 기초 부
문 예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편성
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
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대출 위원 제가 기록에 남길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신상진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오늘 전체회의는 조금 이따가 열
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국회를 총 마감하는 그
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남은 법안들과 안건들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 가운데 일부 내용은 위헌 문제라는 논의에 봉
착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 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 큰 여야 간의 합
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에 제가
큰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반대한다는 이
유는 제가 분명히 기록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
민국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
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을 앞둔 과학
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문기구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자문회의
를, 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권한을 자문
회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상 자문만 할 수 있는
기구가 국가 R&D 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내역
과 목표,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심의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과학기술자
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명확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에 심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고 이렇게 심의 권한을 만일에 부여하려면, 사실
상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개헌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법률 개정은 우리 입법부
가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
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
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자문회의와 국과심은 정상적으로 운영되
고 있고 무리하게 자문회의로 통합할 이유가 저
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문회의로 이런 통합이 과
학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대승적인 차
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일 이게
운영 과정에서 큰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또 전향
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통합이 되지 않고 고위 공
무원 자리 하나 늘리는 데 그치게 된다면 우리가
법질서도 무너뜨리고 국가 운영 체계에서 공무원
의 운용 문제에서도 또 하나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던 여러 사항들이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전혀 잘못된 점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운영되
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또 다시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
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
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
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
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우원식 의원․박홍
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