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5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17년12월29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자
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
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상로 전주기전대학 초
빙교수,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박상수 전 KBS 심
의실장, 이상 3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
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우원식․강병원․강창일․강훈
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
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
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
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
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
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
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
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
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
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
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
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
근․신창현․심재권․심기준․안규백․안민
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
세․우상호․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
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
호․이상민․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
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
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
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
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
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
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
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김성수․신경민․변재
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
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
수․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
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17시13분)
◯위원장 신상진 의사일정 제2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원회 이은권 위원장입니다.
오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
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
합․조정한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
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내
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사
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이관하고 시행
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과 수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이은권 소위원장님 짧은 시간
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위원님들께서
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