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49
◯윤상직 위원 내가 왜 말을 이야기하는 줄 아
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말조심하시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명심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윤상직 위원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마저도 이
렇게 하면…… 안 해도 될 증언이에요. 뭘 자랑
처럼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또 없습니까?
없으면, 피우진 처장이시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위원장 권성동 전임 처장을 뭐로 고발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
다.
◯위원장 권성동 그것 처장이 결정하신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제가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권성동 직무유기가 어떤 범죄인지 아
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직무에 대해서 유기했다
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박승춘 전임 처장이
어떤 직무를 유기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박승춘 처장께서는 보훈
처의 처장은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해야 하는데 보훈가족을 수단화해서 정
치적 목적에 악용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유기했냐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봤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 자체가?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또 네 가지의 비리를 저
지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그것을……
◯위원장 권성동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게 직무
유기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피우진 처장은 보훈처
저 말단 공무원이, 강릉지청인가 영동지청의 공
무원이 보훈업무와 관련돼서 뇌물을 먹는데 그
감독 제대로 못 했으면 직무유기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너무 법률지식이 없이 그렇게
고발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직
무유기라는 것이 성립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산
하기관이라든가 밑의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해서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아날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몇 명씩, 수십 명
씩 다 구속돼서 들어가는데. 아마 김상조 공정거
래위원장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직무유기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산하기관의 업무에 대해
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라는 이야기는 위원장님께서 좀 축소해석하는 걸
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장이라고 하
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괄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성동 여보세요! 그것은 정치적․도
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지, 그러면 대통령이 계시는데 밑의 장관․차
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돈을 먹거나 또 직무를
제대로 안 하면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업무가 보훈처의 업
무와 관련해서 중차대한 어떤 보훈처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거나 했을 때는 직무유기로……
◯위원장 권성동 아니 산하공무원이, 산하장관
이 뇌물 먹으면 문재인 정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거지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알았어요. 정말 답답
해서 대화가 안 되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
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보훈처장님.
다음에 고형권 차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합니다.
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
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김성찬․
조 경 태 ․ 박 인 숙 ․ 김 선 동 ․ 김 도 읍 ․ 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