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41
그때서야 의원 통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제 이 법
사위에 올라와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
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데 이 전안법
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또 소비자의 안전적인 측면도 있
습니다.
◯오신환 위원 물론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기간 협의하고
의견을 거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그런……
◯오신환 위원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논란이 예고돼 있었고, 논란을 거쳤잖아요. 그리
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
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법이 통과됐으면 뭐 문제
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
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
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
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
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오신환 위원 향후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에 담
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국․과장님께 들었는데 거
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소통해서 수렴할 수 있도
록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
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2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문제없어요?
혼란 안 일어나요?
◯오신환 위원 거기다 유예하게 다 넣어 놨어
요, 법에.
◯위원장 권성동 유예하게?
◯윤상직 위원 시행을 유예.
◯위원장 권성동 산업부장관한테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직 위원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성동 예,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무역의 날이 그저께인가, 어저께
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무역의 날이요?
◯윤상직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12월 5일로……
◯윤상직 위원 아, 12월…… 내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그때 대기업이 단상에 못 올라갔어요, 대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도 표창 장에는
있었는데 대기업이 단상에 올라가지……
◯윤상직 위원 아니, 그것 아무리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장관님,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대기업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
표창 못 받았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
요? 그것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해 수출
잘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대기업 덕분인데, 편가
르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표창은 받도록 해 줘야지요. 장관께서 그 정도까
지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올라가도
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내년도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