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39
까지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
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에 대하여 당초 학교법인을 특정기관의 산하기관
으로 편입시켜 지도․감독 등을 받도록 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금일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법문의 표
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을 추가하고 안전성
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구매대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을 고려하
여 장 제목을 변경하고 개정안이 전부개정법률안
임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의 부칙 중 과징금 부
과․안전인증기관의 지정․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23항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기존에는 그러
면 교육부의 관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
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지금 받고 있
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산업위에 제출
됐을 때 교육부하고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
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교육부가 어
떤 특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오
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뭘 근거
로 얘기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교육부에서 우리……
◯오신환 위원 공식적으로……
◯전문위원 정연호 예, 법사위로 공문을 보내왔
습니다.
◯오신환 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왔나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보내왔습니다.
◯오신환 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부랑 사
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급하게 교
육부랑 협의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이것
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향후에라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상직 위원 현재 제가 24항과 관련해 가지
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해서
제가 장관 시절에 개정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에
서 그 당시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서
우리 의류업체들한테, 유통업체들한테 불편을 끼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 장관으로서 송
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그 혼란
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법이 통과되어서 특별한 문제없이, 또 업계의 그
런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것 소상공인들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다른 위원들 또……
◯김진태 위원 잠깐……
◯위원장 권성동 이용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용주 위원 23항 관련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공단의 산하기관으로 간
다는데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 비슷한 예가
고용노동부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