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35
◯위원장 권성동 아니, 형사처벌하고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관계없이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이
민사소송 제기를 했으면 그것 받아 내야 됩니다.
왜? 국민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국민
세금이 삼백 몇 십억이 더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수백억이 더 들어갈 것이고? 이것 어떻
게 해서 불법 시위를 앞으로 막을 거예요? 폭력
시위를 어떻게 해서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것을 떠나서 이것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
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정권 바뀐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감사합니다.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김정우․주승용․이춘석․김
철민․최인호․홍문표․김성찬․전재수․
김 한 정 ․ 김 해 영 ․ 홍 익 표 ․ 박 재 호 ․ 서 형
수․김현권․권석창․윤후덕 의원 발의)
(15시54분)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개호 의원이 대
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피
해를 준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
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추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동물
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이
에 따르면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
하기 어렵고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
므로 형벌 구성요건이 갖추어야 하는 명확성 원
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해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 등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
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전문
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성 원칙에
좀 위배되고요. 먼저 맹견의 정의 규정 자체도
다 부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포
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
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제21항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 관련해서 제가 좀……
◯위원장 권성동 예.
◯윤상직 위원 지금 이 내용을 갖다 손을 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 제2소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회
분위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농
해수위로 다시 반려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싶
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손을 또 대는 부분이
라……
◯위원장 권성동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도 명
확성 원칙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