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특임장관하고 다 만나서
저희들이……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한 달
만에 또 임종석 실장이 갔을까요? 장관님의 격려
가 부족했으니까 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을 제가 가는 것하고
임종석 실장이 가는 것하고 꼭 연관시키려고 하
시는 것은 아니고요.
◯윤상직 위원 아니, 국방부장관이 가면 더 좋
지요, 파병 부대원들은. 임종석 실장이 군대를 제
대로 복무했습니까? 저는 그것 참 이해가 안 가
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임종석 실장의 역할은 대
통령을 대신 해서 갔던 것이고요. 저는 장관으로
서 갔던 것이니까 격이 다른…… 장병들에 대해
서는 상당히 격이 다릅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장관이 한 달 전에 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렇게 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도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간다는 것
은…… 장관님이 뭐 크게 잘못하신 게 있는가 그
런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
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그렇지
요?
◯위원장 권성동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민주당 위원님 중에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결국은 소
취하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법원의 강
제조정 형식을 취했든 어쨌든 간에 원고인 정부
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소 취하할 테니까 조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형식은 강제조정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소
취하할 때는 어디, 해군에서…… 실제 소송 수행
은 해군에서 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니지요, 해군에서 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해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위원장 권성동 해군에서 했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정부 대행은 법무부에
서……
◯위원장 권성동 검찰 측에서 감독을 한 것 아
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위원장 권성동 검찰에서 감독을 했으면 그냥
검찰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승인
만 하면 되는데 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까지
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국
무조정실장하고 대검에서의 그 의견과 검찰을 지
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또 해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 차
원에서 더 큰 범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안 낫겠
는가 해서 국무회의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것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대통령 지시 사항이에
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냥 소
취하를 하게 되면 배임죄, 이것 국민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에요. 대통
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쌈짓돈처럼 쓰려고 그러니까 배임
죄의 책임을 질 것 같고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
서 꺼림칙하게, 정권이 바뀐 후에 이것 조사 받
게 되면, 수사 받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
실무자들이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이것 나는 좀
힘들다 난색을 표하니까, 장관이 책임지기도 어
려우니까 그러면 정부 전체가 책임을 지는 형식
을 취하자라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법무부장관……
◯위원장 권성동 이게 국가가 아니고 만약에 개
인이 무슨 공사를 하는데 불법 시위 때문에 공사
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면 절대 그 개인
은 소송 제기한 후에 취하 안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478명이 이미 되어 있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