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
장 제출)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
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
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
게 군인연금법상 전사에 따른 보상과 동일한 수
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과거 금액의 현재가
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
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법률안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 예, 법률안……
◯위원장 권성동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허가 간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도 사안으로 봐서도 군복
판매에 관해 일정 기간 내에 바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전투력과도 직
접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해서, 기존의 다른 허
가 간주제도 우리가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
에 이것도 같이 해서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17항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 회부 의견인데 다른 의견 계신가
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달에 아랍에미리트 갔다 오셨지
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
다.
◯이용주 위원 지난달 3일에서 5일 사이에 갔다
오신 것 같던데 그때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 이렇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갔다 올 때 청와대에 보고는 하고 갔다 오셨지
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무위원들 출국하게 되면
당연히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번이지요, 임종석 비서실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