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법제사법제1차(2017년12월20일) 21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유료도로법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
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저희가 주서본에 이
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정을 넣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위원장 권성동 필요한 조치가 어떠어떠한 것
을 예시를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예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수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동의하시고.
그러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
별하게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놨던 법이잖아요, 그렇지
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금도 지원책들
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있는데 규제를 푼 거란 말
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4개 정도를 풀어 놨던 겁니다. 임차인 자격 제한
이라든가 최초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분양전환 의
무라든가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이야기는 이게 공공성이
라서 정부나 기금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또 규제
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 법체계상으로 한쪽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
시킨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놓고 또 한쪽
은 정부가 좀 지원한다 그래서 묶는 게 과연 맞
느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있지 않
습니까? 거기에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요건
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것이 법체계상에 맞지 않
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반대하지 않
는데 법체계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넣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주택 특별법에 넣는
것이, 그중의 제4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완화시
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체계상으로 충돌이 없다
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
어서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낸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기금
출자라든가 공공택지를 제공한다든가 용적률을 완
화해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
에 상응하게 일정 부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혜택을 주도록 하자……
◯윤상직 위원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동
의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
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종 규제를 풀
어 놓은 것이거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
을 갖다가 공공 부문이 지원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규제를 또 도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한을 하잖
아요. 이게 법체계상 안 맞는다.
그래서 공공성에 관련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그것 제4조 공공주택사
업자에 대한 기준 여기에 그런 취지를 넣으면 얼
마든지…… 거기는 어차피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들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성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것이 저는 법체계상으로 맞
다는…… 저는 오히려 더 자문해 드립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는 이 법체계로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윤상직 위원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
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
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에 대해서 여
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