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87
장이고 그 민간위원들이 있고 그 원리하에서 지
금 여러 원칙을 갖고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경제부총리가 의지가 있더라도 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굉
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이게 여러
부처와 또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
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금융위 또 예보, 수협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공적자금관리위원
회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어떤 합의된 안이 만
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
로 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문제는 좀 검
토를 해야 되는데 다만 배당을 손금으로……
◯윤호중 위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지금 이
배당을 손금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
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
시라는 거지요.
◯김정우 위원 왜냐하면 공적자금 상환과정에서
수협 쪽의 입장도 있으니 또한 정부에서 확약한
것도 있고 약정서도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소위원장 추경호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회계상의
기술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공적자금위원회, 금융
위원회의 행정적인 판단만 가지고 보면 제가 보
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문제인데 이것
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수협중앙회
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
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수산업 관련된 지원이 재정 투입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실제로 수협중앙회
의 기능을 빨리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
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 하는 거
지 이 두 가지 사안을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소위원장 추경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요?
◯박광온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수협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기재부, 정부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당을 손
금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리상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안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 수협중앙회
에서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은 전부 또 공적자금
상환을 해야 되니 수협중앙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민을 위한 사업, 어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금을 덜 내게 하면 공적
자금을 빨리 조기상환을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
새로이 그 완료시점부터는 수협중앙회의 본연의
업무에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느
냐, 이 열망에서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기본적으
로 공적자금…… 체계 이것을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구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손실, 여기에 따른 치유과정 속에서 수협중앙회
에서의 본연의 활동자금,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공적자금 상환해서 한 쪽에 왼쪽 주머니 갖고 또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협중앙회 또 어업 이쪽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혹시
다른 묘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고민
해서 다음에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언주 위원 어쨌든 간에 정부가 수협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예, 그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될 되기 때
문에 그리고 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이것은 계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