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서 나중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다 상환한 이
후에 어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약정서는 사실은 공적자금관
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2028년
에 상환하지 못하면……
◯소위원장 추경호 아마 예보 담당 부장님께서
는 새로운 이슈에 관해서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
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아까 그 설명은 그것으로
약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지금 보니까 배당을 손금에 산입
해 달라, 이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당은 이미 세금
을 낸 다음에 이익을 배당하는 부분이라서 그것
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면 회계원칙이라든지 형
평문제라든지 그런 데 맞지 않다는……
◯박광온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그 문제와 사실 이게
수협이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어려
운 상황에서 나아가서 발전시킬 것인가, 수협은
그 문제의 해법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금융위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
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
다. 형평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조세 역사상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오케이. 일단은 그것은 사실
확인.
그다음.
◯박광온 위원 또 하나만요.
전문위원님, 보면 표에 개정 세수 효과가 1916
억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세수가 세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세감이 되는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어려운 문제네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62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공적자금 상환금액
에서 1862억 원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
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아까 소위원장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정을 변경해서 배당하
고 남은 액수를 전부 공적자금 상환에 쓰지 않고
수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일에 기재부가 나설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굉
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굉
장히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하네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 사례하고도 형펑
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예보하고의 MOU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금융위에서는 형평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형평이라는 것이 MOU
인데 아주 극히 일부도 개정의 여지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재량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은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 9월 19일인데 세제실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말씀해 본 정도고요. 이 담당은 세제실에서 검토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손금 산입으
로 해결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또 설명을
듣고 보면 강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다른 방안에 대
한 모색을 적극적으로 조금이나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얘기는 아까 기재부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금융위 MOU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
겠네.
아까 제가 경제부총리 운운을 했는데 사실은
경제부총리도 쉽지 않은 것이 부처의 독임기관에
서 장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어쩌면 부
처 협의 간에 있어서 MOU 수정이 가능할지 모
르는데 저 MOU의 총합적인 관리를 공적자금관
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또 위원장이 민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