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촉진시키겠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
면 정부안으로 가면……
◯김정우 위원 정부안도 좋은데 저는 이견이 조
금 있어서요.
이게 안전설비잖아요. 그래서 안전 분야 이 부
분은 대기업만 1%로 줄이고 중견기업은 그냥 현
행 5%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부안 어떠
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다른 투자세
액공제를 대기업 1, 중견 5 이렇게 다 맞춰 가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으로 잠정합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91쪽 24번 상생협력
을 위한 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복지
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배제의 예를 현행은 연구․인력개발
비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
지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예외 사유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입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최저한세에서 예
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둘 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광온 위원님, 신중히 논의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예, 빨리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계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96쪽 25번 수협중앙
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수협은행의 손금에 산입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을 지
금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이 그 배당금을 수협중
앙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해서 배당금 감면액만큼 공적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일부 감면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손금으로 인
정하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 공적자금을 감면받
고 또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수협이나 수협중앙회가 본질적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
입니다.
그래서 198쪽을 보시면, 찬성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배당금
감면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자는 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찬
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반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조세지원원칙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반대의견입니다.
다만 유관기관 의견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적자금을 상
환받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져 왔고요. 금융위원회도 공적자금관리특별위
원회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정안
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데 동 개정안을 조속히 의
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관련 의견 제시를 저희한
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촉구하
는 공문 같은 게 와 있어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간단히 한두 줄로 돼 있어
요, 아니면 한 페이지로 돼 있나요?
◯전문위원 박상진 조속히 해 달라는 그런 의견
인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카피가 필요 없으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읽고
아니면 글이 좀 쓰여 있으면 위원님들께 돌려주
세요.
◯전문위원 박상진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