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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지금  개정되
는  내용은  2년간  적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그  얘기  같은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상진    이게  기재부의  2017년  조세
특례  심층  평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인
용한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효과가  그렇다는  얘
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5640억을  상식적으로  평균  1000
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5만  6000명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소기업  같은  경
우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간  적
용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공제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좀  다릅니다. 
◯박광온  위원    어쨌든  고용효과가  있다는  평가
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세연에서  금년에  평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는  1만  9000명  정도  고용
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청년고용  문제는  정말  절
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세금을  더  걷어서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  담대하게  이것도  투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측에서  연일  시간
이  잘  없고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조율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어떤  것은  하다  보면  논의
가  굉장히  긴데,  내일  또  이것을  재조율을  할  시
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짬짬이라도  시간 
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자료
와  설명  등을  통해서  정부안  또는  위원님들이  일
부  정부안과  유사한  제안을  하시면  그런  안을  가
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시는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전체  위원님들  판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은  굉장히  빠듯해서  아마  시간  찾기가  쉽
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  조절해야

지  그렇지  않고는  최종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
다,  그래서  설명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60쪽  2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3쪽  검토의견  표를  가지
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현행은  감면  대
상업종을  46개로  한정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으로  하고  있고  정갑윤  의원안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하고  있
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위가  포괄적  제한방
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막대한  세수  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면율을  보면  현행은  도매업  등  소매업  10%, 
조정식  의원안은  도매업  등  소매업  15%로  하는 
것이고요. 
    타  제도  중복적용  관련해서  현행은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정부가  신설하고  있는데요.  감면한
도  1억  원  그리고  고용인원  감소  1인당  500만  원
씩  한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7년  이
렇게  연장하는  안이  있고요,  추경호  의원안은  전
기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2
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
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특별세액감면  업
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  감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몰  연장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하
는  부분인데,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를  추경호  의
원님이  2022년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
로  그냥  2020년으로  통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  올리면  전반적으로  기
한  연장하자는  것은  여러  의원님  안이나  정부안
이나  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감 
규모가  정부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봐서  법적  안
정성  유지  차원에서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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