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지금 개정되
는 내용은 2년간 적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그 얘기 같은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상진 이게 기재부의 2017년 조세
특례 심층 평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인
용한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효과가 그렇다는 얘
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5640억을 상식적으로 평균 1000
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5만 6000명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소기업 같은 경
우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간 적
용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공제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좀 다릅니다.
◯박광온 위원 어쨌든 고용효과가 있다는 평가
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세연에서 금년에 평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는 1만 9000명 정도 고용
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청년고용 문제는 정말 절
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세금을 더 걷어서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 담대하게 이것도 투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측에서 연일 시간
이 잘 없고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조율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어떤 것은 하다 보면 논의
가 굉장히 긴데, 내일 또 이것을 재조율을 할 시
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짬짬이라도 시간
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자료
와 설명 등을 통해서 정부안 또는 위원님들이 일
부 정부안과 유사한 제안을 하시면 그런 안을 가
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시는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전체 위원님들 판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은 굉장히 빠듯해서 아마 시간 찾기가 쉽
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 조절해야
지 그렇지 않고는 최종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
다, 그래서 설명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60쪽 2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3쪽 검토의견 표를 가지
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현행은 감면 대
상업종을 46개로 한정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으로 하고 있고 정갑윤 의원안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하고 있
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위가 포괄적 제한방
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막대한 세수 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면율을 보면 현행은 도매업 등 소매업 10%,
조정식 의원안은 도매업 등 소매업 15%로 하는
것이고요.
타 제도 중복적용 관련해서 현행은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정부가 신설하고 있는데요. 감면한
도 1억 원 그리고 고용인원 감소 1인당 500만 원
씩 한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7년 이
렇게 연장하는 안이 있고요, 추경호 의원안은 전
기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2
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
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특별세액감면 업
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 감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몰 연장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하
는 부분인데,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를 추경호 의
원님이 2022년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
로 그냥 2020년으로 통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 올리면 전반적으로 기
한 연장하자는 것은 여러 의원님 안이나 정부안
이나 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감
규모가 정부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봐서 법적 안
정성 유지 차원에서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