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에요. 작년에 내놓은 안보다 더 줄었어요.
◯윤호중 위원 박주현 위원님 안이 굉장히 급격
한 안이라 이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언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동안 비용을 경상적인 비용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
만 이게 일상화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줄이려면 점
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정부안대로 할지, 제가 알기로는 증가분
과 당기분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논의해서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정도로 해서
합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당기분
을 이렇게 하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
는 거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래서 모든 것을 자꾸 펜딩을 시키니까 대다수 위
원님들이 좀 합의가 되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
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재논의를 해야지
요.
◯박주현 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가 진행되다
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지금…… 다른 것
은 다 재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왜 여기서 합의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언주 위원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윤호중 위원 합의 시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처음 와 가지고……
◯소위원장 추경호 시간이 없어서……
◯윤호중 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R&D 세액공제의 기본방향에 너
무 급격하게 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정부안이
대기업을 0에서 2%로 1% 줄이는 거거든요. 1%
줄이는 것 정도로 하시고 일반 R&D 세액공제는
이언주 의원의 대기업 20%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
로 해서 중견ㆍ중소기업은 현행 그냥 놔두고……
◯박주현 위원 전향된 안을 보고서 판단하겠습
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 정도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언주 위원 이게 당기분하고 증가분을 선택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선택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선택하는 겁
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개를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아
요.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의 공제율을 인하를 했
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증가분도 약간
인하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요? 결
국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아까 저희
들이 방향을 잡은 것이 일반 R&D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이언주 위원 말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업들
이 이 2개 중에서 선택하잖아요. 더 많이 되는
것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야지 어
느 한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선택이라
도 증가를 해야만 받는 거니까요.
◯박주현 위원 그리고 대기업의 일반 R&D 증
가분, 일반 R&D 당기분 등등에 대해서 정확한
세증을 주세요.
◯이현재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정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신성장 R&D는 정부안, 이언주
안이 비슷하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일반 R&D 당기분은 줄였으면 증가분은 그대로
둬야지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도 그
래서 당기분을 줄이고 증가분은 그대로 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
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당기분은
대기업 이 부분을 축소한 것을 하고 증가분은 현
행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
까…… 그리고 항상 딱 증가분, 일반분으로 해서
맞추기는 어렵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증가분으로
갈 수도 있고 당기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
니다.
◯이언주 위원 저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이
게 증가분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것을 하더라도
대개 조금씩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