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R&D 예산을 주면 그게 새로운 R&D, R&D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나마 새로운 R&D가 시작되는
유인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R&D 세지지원이나 R&D 예산이 가면 그만큼 자
신이 원래 지불해야 했던 R&D를 줄이는 이런
구축효과가 나타나서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긍
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내유
보금 1000조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대기업이 지
금 살아나려면 R&D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
건 살아남기 위해서 R&D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서 세제지원을 한다고 R&D가 더 늘어나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찾지 못해서, R&D
영역을 잘 찾지 못해서 그게 제한되는 것이지 세
제지원이 있어서 더 하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신성장이나 이런
정말 제대로 된 R&D를 정부가 촉진하려면 그것
을 세제지원으로 해서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R&D 예산이 지금 20조 있잖아요. GDP
대비 R&D 예산 지원이 OECD 평균에 비해서
2.5배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지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3.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D 예산이 부족하고
조세지원이 부족해서 아닌 게 전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대기업은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 내부에 R&D
센터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학을 소유한 기업들도
있고 대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시스템이 없어
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가 지
금 R&D에서 혁신성장을 하고 R&D 하는데 예산
과 조세지원으로 이것을 푼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미 양적으로는 충
분히 왔고 오히려 세제지원에서 불필요한 부분,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사실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R&D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에 그 돈을 써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R&D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
래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산업협회, R&D 예산 전체가 70
조라고 그러셨지요?
◯참고인 김상길 예, 약 70조입니다.
◯이현재 위원 그중에 민간이 얼마입니까?
◯참고인 김상길 약 52조입니다.
◯이현재 위원 나머지는 뭐지요?
◯참고인 김상길 정부 R&D입니다.
◯이현재 위원 정부 R&D가 18조 정도 되네요?
◯참고인 김상길 예.
◯이현재 위원 18조 정도 중에서 대기업, 중소
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이 됩니까?
◯참고인 김상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구분이
되는데요.
◯이현재 위원 지금 대개 우리 기업의 R&D 비
중이 몇 %지요, 52조를 기업별로 보면?
◯참고인 김상길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약 37조
가 대기업……
◯이현재 위원 아니,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
업의 매출에서 R&D 비중이요.
◯참고인 김상길 매출액에서 R&D 투자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입니다.
◯이현재 위원 대기업은 몇 %예요? 3%가 평균
이에요? 대기업은 이것보다 좀 높을 텐데요. 대
기업이 3%입니까?
외국은 어때요? 예를 들면 외국의 첨단기업의
R&D는 대개 몇 % 정도 돼요?
◯참고인 김상길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현재 위원 산업협회에서는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R&D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지요.
R&D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것은 맞고요. 외국은 첨단기업일수록 우리보
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혁신경제로 간다는
데 혁신경제의 핵심은 R&D입니다. 물론 존경하
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R&D 세제지원 얼마
해 준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하고 안 하
는 것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정부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WTO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부분이 R&D제도이지 않습니까? 그
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