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박주현 위원 저는 정부를 서포트하고 싶습니
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농협․축협․신용조합
등등 지역 단위로 금융을 하고 있는 분들, 금융
기관이 있는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너무 취약하신 것 같아요. 저도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너무 많은 항의도 받고 했는데, 어
쨌든 심층평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이 돼
있고 그중에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
부가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8% 범
위 내에서 일단 시작해서 뭔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혀 터치를 못 하는 것
과 일부라도 시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차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하셨
잖아요, 범위를 30%, 매출액 100억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해당되니까 현재 과표를 20
억 이상․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가르지 않습니
까? 과표 20억 이상은 그래도 큰 기관이라고 보
는 것이고, 그 해당하는 데가 8%라고 하면 거기
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더 하겠다는 것도 아
니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부의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
해서 그 부분은 과표 20억 이상의 경우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예전에 법인세 감면조항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보니까 20억 기준이면 대개 대도시 또는
수도권의 큰 조합법인들 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이
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
촌지역의 조합법인들은 거의 다 지금과 같이 혜
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재 위원 위원장이 정리하신 대로 일단 하
고 계속 점검하지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로 합시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그런데 세무조정하는 게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
대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탈세를 하고 있었다는 얘
기잖아요.
◯엄용수 위원 이게 10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적용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꾸 확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 걸려들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
에 반대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그 말은 결국 투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엄용수 위원 투명하고는 틀리지요, 세무조정
하고.
◯소위원장 추경호 우리 조세소위는 합의를 존
중하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님의 심층평가를 기초
로 한 문제 제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시면서 현실
에 기초한 제도 변화 또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해서 최종 정하기는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기한은 연장
하되 세무조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해
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박주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보자는 말씀이 계시니 기본적으로 재논의의
물꼬는 두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원님
들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
이 정리를 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을 가납해
서 정리하겠다……
다만 문제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다시
연구하시라, 할 때에 현장 현실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스터디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00페이지 15번입니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고 또 일부 제도
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추경호 의원안하
고 정부안인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법인세 감면
하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주요내용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또는 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지원에서 감
면대상소득 계산방식을 현행 이전인원비율과 급
여비율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서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