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51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재고용하는 것은 약간 일회성으로 지금 현재 시
장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게 하는 그
런 것으로서 해야지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되는 것
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말씀하신 그런 우
려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이라는, 퇴직 후 3년 내
에 재고용하는 요건을 둔 이유가 바로 위원님 우
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해고했다 3년
후에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3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긴 기간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되고
요.
실제 2015부터 했는데 현행 제도의 실적이 현
재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건도 완화하고 세
액공제도 넓혀서 이 제도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을 봐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번에는 다른 대안은 안 가져
왔고 대안이 없으니까 일몰 연장을 수용하는 것
으로 하고요. 2020년 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제도
를 재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주현 위원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제기
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도
해고하지 않고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주면서 고
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줘야
지 이렇게 해고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것에다가
혜택을 주면 오히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가지고 다음 일몰
때까지는 제도를 재설계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
다.
◯박주현 위원 부대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말하
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올려서
계속 고용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하고……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전환이라기보다는 이
것은 이것대로 정책이 유효한지는 검증을 좀 해
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한
인센티브 보강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좀 더 정부
가 검토해서 추가 보고를 하도록……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부작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도……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일몰 가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주현 위원 부대의견에 넣어 놔야 나중에 확
인이 되니까요.
◯소위원장 추경호 부작용이라고 명시적으로 하
기보다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
◯박주현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력
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계속 고용을 오히려 방
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다음 일몰까지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
한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해서 마련하
기로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부대의견 한번 작성을 해 보
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소위원장 추경호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의 취
지를 지금 우리가 예단해서 뭘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조심스럽
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단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50페이지 8-1입니다.
소득세 감면대상 경단녀 범위 확대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정부안대로 하면 이 안은 폐기
돼야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소위원장 추경호 오케이, 폐기.
◯이언주 위원 이것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거예
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 것은 정부안대로 합의.
그게 있으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상진 다른 기업 취업하는 것하고
남성 포함하는 안인데 필요 없게 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런데 폐기입니까, 계
류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 볼 여지는 없습니까?
아예 깡그리 없애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기본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안을 오로지 하면 폐기가 되는 겁니
다.
◯윤호중 위원 대안 반영 폐기하자 이런 말씀입
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
다.
◯박주현 위원 대안 반영 폐기가 되겠네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다른 건이랑 합해서.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 남성 이야기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