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은 5년 연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37쪽, 3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남성을 재고용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남
성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경력단
절여성의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
이 대체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의 요
건을 현행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
인데 3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을 기업에서 다
시 채용하게 되면 인사관리 등 이런 측면에서 긍
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요건
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경우에
도 해고 후 재고용을 유도함에 따라 직업안정성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이찬열 의원안은 현재 동일 기업이 경력
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
기업이 고용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비경력단절여성 취업자의 취업여
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경력단절여성의 중
소기업 취업의 구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7년 말
로 도래되는데 그 기한 연장은 타당성이 인정된
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정부안이 있고 하니
까요. 정부, 설명한 것 외에 언급할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는 정부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특별히 설명한 것은 없
고요.
다음, 위원님들.
◯최교일 위원 이게 결국 저출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저출산과 관련됐다는 연관성은 없지요,
이 법안에?
◯소위원장 추경호 있지요. 경력단절여성……
◯최교일 위원 아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경력 단절하는 사
유 중에 하나가……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시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경단녀가 되려면
8세 이하 아동이 있어야 됩니다.
◯최교일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최교일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다른 중소기
업에 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비경단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동과 출산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우대할 필요
가 있다,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왜 동일 기업으로
재고용할 때만 하느냐 하면 다른 기업에 재고용
할 때도 경단녀로 같은 혜택을 주게 되면 오히려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여성을 근무하
다가 퇴직시키고 다른 경단녀를 하면 혜택을 받
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
는 측면에는 반대 현상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
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어쨌든 어느 쪽이 경단녀 본인한
테 유리한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더 해 주
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주현 위원 이 제도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4년 개정해서
2015, 2016, 2017,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경우뿐만 아
니라 같은 기업에서 고용하는 경우도 지금 말씀
하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
절여성을 재고용하는 것이 아주 짧은 기간 과도
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게
계속 루틴하게 반복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주고 계속 고용하게 할 유인이
없어지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만두게
했다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올 경우에 세제
혜택 30% 2년간 좍 주고 그러면 너 일단 들어갔
다가 3년 있다 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하면서
계속 고용,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책이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