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한 법인세 특례규정 기한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
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그리고 중소기업 공
장이전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
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몰특례 규정을 연장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박주현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밖이라는 것을 재정자립도 또 중
소도시, 수도권에서의 거리 등을 좀 더 포함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동탄,
천안 이런 데 집중돼서 지방으로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등 오히려 지방에 대한 부작용, 불이익
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 개편
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도 부대의견으로라도 올
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일몰 연장하는 안에 대
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
고,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는 충
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만드는 것
또는 어떤 방식으로 기술할지에 관해서도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있고, 우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말
지도 정부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고, 할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데 거기에 표현
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야 될지에 관해서 여
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숙제로 가지고, 일단 이번 국회
가 마치고 나면……
그것은 아마 1차관 소관일 텐데 1차관이 이 부
분에 관해서 어떤 식의 정비가 가능할지에 관해
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교일 위원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의견을 좀 추가하면, 금방 말씀하
신 것처럼 수도권 바로 옆으로 가면서 이런 혜택
을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바로 옆 지역
하고 먼 지역하고 차등을 둬서 할 수 없느냐 그
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제가 의견을 간단
히……
◯소위원장 추경호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논의
할 것은 아니니까……
지금 여러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표현을 보면 대개 ‘과밀억제권
역 밖’이라고 그래 놓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가는 것도 다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것대로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박주현 위원님이 ‘기왕에 옮기려고 그러면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대로 옮기면 더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또 그 인근지역
에 관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다만 취지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차후에 논의가 있
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정부 측에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부 측에서 추가할 의견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방으로 기업이
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제도 취지를 그런 차
원에서 한번 봐 주시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이것은 정부안 잠정 합
의입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9쪽 2번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
세 일몰 연장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 비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3년 연장하려는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84년도에 신설돼서 왔고……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추가설명이 별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