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37
날에는 도시가 작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시에
바로 인접한 외곽에 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
었어요. 그게 산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에 있다가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산업이 엄
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도시도 확대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이 공장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민원과 여러 가지 시달리고 또
교통 문제라든가 물류라든가 거기다가 또 도시에
서 거주자들이 압력을 가하거든요. 공해 유발이
다 뭐다 해 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예를 들면 산
단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되면 거기로 아주 효
율적으로 딱 옮겨서 모든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차
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부분들은 지나친 이득을
보지 않게끔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말이에요, 이득이 얼
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로 이 공장
부지들이 계속 널브러져 있는데 정비를 할 필요
가 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 이
공장들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동하게 해 주고,
산단에 제대로 위치를 해서. 그다음에 이 공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주자들도 깨끗한 환
경에서 민원을 더 이상 내지 않고, 시달리지 않
고 살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과세 특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뭔가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오늘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새로 뭘 내든가 그렇게 해
서,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산
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어떤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거든요.
◯소위원장 추경호 기재부 잘 유념해서 정책 발
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32쪽 7번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타 개정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관련 조문 정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무
역 피해를 받는 기업이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종전 자산을 팔 때 그 양도세를 50%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하는데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면받고 난 다음에 사업 전환을 하지
않는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할 때 감면받은 세
액과 이자를 추징을 하는데 언제 그것을, 현재는
추징하는 조문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거주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그 달의, 2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기한과 맞추
어서 거주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2
개월 내에 신고를 하라는 그 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문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해
서 양도세를 1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것은 도시지역 밖에서 국유림을 경영할 그 필요
시에 사유림을 매수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매
수할 때 양도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료 인상 제한, 의무임대기간이 긴 이런 측면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수요까지 감안해서
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서 3개월 이내 등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 후에 팔 때
양도세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취득기
한을 3년 연장을 해서 2020년 말까지 취득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할 때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농어촌이나 고향에 있
는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원래가지고 있던 주
택을 팔 때 농어촌과 고향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카운트 할 때 주택 수를 안 보는 그런 특
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가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일몰을 3
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것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
편계획에 따라서 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세를 과
세는 하되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해서 그 승인이
취소된다 할 때 그것을 다시 앞의 것 비슷하게
추징을 하는 조문이 있는데 그 추징할 때 개인
거주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반기입니다.
그래서 반기의 말부터 2개월 내에 납부를 하라는
납부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