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
려는 2개의 개정안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이
익에 대한 보상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으
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권 행사
가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 토지 양도 시 주변시
세보다 저가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입법
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안은 양도세 감면세율을 인하하
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율을 축소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감면제도 간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
다.
다만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로 인
해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안이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하고 있으니까, 정부
측에서 혹시 특이사항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에서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감면율을 조금 조정
하려는 이유는 그간에 보상 수준이 많이 현실화
됐다는 점과 그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
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 봤더니 수용 보상
가가 거의 실가의 한 100%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경
우에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3인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
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의 거의 100% 수준으로 평
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일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현금 보상에 대한 감면
율을 15에서 10으로, 그다음에 최근 대토 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20%에서 15%로 조정한 것과 좀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우리 정부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
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몇 년도에 도입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천구백……
◯이현재 위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면
뭐뭐 제한이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일반적으로 그 안
에 있는 시설의……
◯이현재 위원 지금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국가 전체로 후생환경을 제공한다고 해
서, 아마 이게 7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십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재산가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들의 양도세 감면, 이게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십여 년 동
안 아무것도 못 하고 묶여 있는 것 한번 여러분
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 지역이 하
남인데 하남․남양주․시흥 가 보세요. 거기 그
냥, 그래서 생계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다 축사
지어 놓았는데 거기다 가축 못 키운다고 그것도
금지하니까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님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설명하시는, 세제실장님
이 설명하신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이한 말
씀입니다.
우선 보상가가 100% 현실화됐다고 그러는데
세제실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론 감
정가 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도 막
주장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것을 조정이라는
프로세스로 해서 사업비에 다 맞추는 겁니다. 지
금 100% 되는 지역이 있으면 세제실장님이 자료
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해
서 세제실장님 말씀이 맞으면 이것은 100% 정부
안 따르겠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시가가 조금
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지금 70% 이상 올라가
지를 않아요.
두 번째,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그러
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보
금자리로 600만 평 수용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
이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밀려나 가지고 이 사람
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공
익사업은 오히려 공익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개
인재산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