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박성중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통상적인 부분
을 보고 1년 정도로 했는데 지금 기존 업체가 이
것 설치 안 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
서 그것은 2년 정도 해도 충분히 좋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박성중 위원 대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거기에 구체적으로 경보음하고 쇠사슬 이것
은 반드시 박히도록……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시행령에서 반영을 하
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
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12시까지여서 경찰청은 다음
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철 위원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하고 민홍
철 의원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인데
이 특별회계법안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진선미 급한 게 아니라네요. 기재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황영철 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얘기 좀……
◯소위원장 진선미 예,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국정감사 때도 다들 공감을 하셨
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훨씬 더 국민 안전에 도움
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와 관련된 총리실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들이 내일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행안위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강력하게 모아서 전달하든지, 그
런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 줬으
면 좋겠어요.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이 전달하시지요, 대표
해서.
◯소위원장 진선미 이런 의견이 있다? 아직 심
의도 안 된 상태에서……
◯윤재옥 위원 이게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판단에 관
한 문제니까 일단은 오늘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
께 혹시 총리실에서 심사하면 이런 부분 의견을
좀 개진해 달라고 우리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장
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황영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윤재옥 위원 소위 위원장님께서 장관님께 말
씀해 주십시오.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런 이
야기가 있었으니까 총리님께 취지를 말씀드리도
록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제가 깊게 고민을 해 보
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 석 호 김 영 호 박 성 중 윤 재 옥
이 용 호 진 선 미 표 창 원 황 영 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부
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안 전 관 리 정 책 관
승 강 기 안 전 과 장
류
희
인
이
한
경
이
명
수
소방청
차
장
기 획 조 정 관
우
재
봉
김
성
곤
◯출석 진술인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