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19
방지장치 설치․유지 장소를 ‘영업장의 위치가 4
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문구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이렇게 문언이 되어
있고 설치의무를 지는 다중이용업소는 시행규칙
부칙에 2016년 10월 19일, 개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설치․유지의무 위
반 시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
어 있는 게 현행 법령 체계입니다. 그런데 박성
중 의원님 안은 이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법률
제9조 1항 2호를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인데 ‘총
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이 문구를 법률로 올
렸습니다. 내용은 시행규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쇠사
슬 또는 안전로프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사
항’ 이렇게 법률 문안에 가져왔고, 동시에 이 개
정안 부칙에서 시행 부분에 있어서 경과조치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시행 후 1년간 유예를 두
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과태료 부분에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박성중 의원님 안이고, 송기헌 의원님 안
은 총리령을 법률에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이 문구만 올리는 겁니
다. 그리고 시행은 3개월 유예하는 거고요. 과태
료는 현행과 같고요.
고용진 의원안은 새로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겁
니다. 신설 제목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이렇
게 새로운 제목으로 신설됩니다. 그 취지는 똑같
고,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
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대해
서는 6개월간 유예하고 과태료는 같습니다.
이게 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우재봉 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
용을 종합해 놓은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다 말씀하신 거예
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위원장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려는데 그
것은 저희들이 부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위반 과태료를 보면 주로 200만 원, 300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유
지해서 형평성을 갖고자 합니다.
◯황영철 위원 수정의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정의견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수정의견대로.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제가 의견을 낸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했어요. 시행규칙은
권리․의무에 대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붙어 있는 것은 잘
못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려서 과태료
를 매기자,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법을 보면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지금 현재 수정안에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나머지 1․2․3도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실
제 사고가 난 지역을 보니까 어느 화장실에 갔는
데 화장실 옆에 비상구가 있어요. 거기밖에 문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술 먹고 가다 보니까 위
험을 알리는 표지는 저녁에 보이지도 않아요. 술
먹고 문 열다 보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죽
은 2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바
로 경보음 장치가 반드시 울리도록 하자 하는 것
하고 쇠사슬, 안전로프는 혹시나 그럴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넣어
주자는 개념인데 여기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
지 등’으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사항을 하겠다
는 건데 우리는 좀 더 국민한테 확실하게 개념을
주자 이런 차원이고요.
300만 원 그것은 좋습니다.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좋고 그래서 하여
튼 수정의견에 큰 반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유예기간이 얼마인 거지요?
◯박성중 위원 2년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수정안이 유예기간이 얼마가
들어 있는 거예요? 2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이
보통 길면 1년인데 저희가 소방청하고 협의 과정
에 기존에 안 됐던 업체들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2년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2년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