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소방공무원한테만 소방기본법에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지요. 도입하려고 하
는데 민사에 대한 책임은 안 된다는 게……
◯윤재옥 위원 아니, 민사 부분은 법무부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형사 부분의 형사 책
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군 관련법이나
경찰 관련법에 이런 조항이 있나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도로교통법에 형의 감면
및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 조항을 읽어 보세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
의 감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
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
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 얘기는 질문이 다른 것
같은데.
◯윤재옥 위원 조금 다른데.
◯소방청차장 우재봉 또 우리 법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형의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해 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게
하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야 그
것은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한국소방안전원 이 부분 관
련해서 관련자들의 여론조사는 하신 거예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대의원총회에서 동의
에 대해서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소방안전원으로 바꾸는 것
을?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리고 저는 확인이 된 거라
고 생각하는데, 소방활동의 범위도 되게 준 거잖
아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것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어떻게 보면 소방활동
이 우리 전체 활동의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
다. 지원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5번에 이렇게
내용을 삽입 안 하더라도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하면 90%는 커버되니까 나중에 추이를 보고 다
시 보완을 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
지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
성중․박명재․이진복․이종명․김세연․
송 희 경 ․ 강 석 호 ․ 김 현 아 ․ 윤 재 옥 ․ 엄 용
수․문진국․홍철호 의원 발의)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
기헌․민홍철․박찬대․송옥주․박남춘․
박재호․전혜숙․어기구․박정․손금주․
유동수․이훈 의원 발의)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
용진․김경협․박선숙․노웅래․신경민․
김성수․김해영․조승래․권칠승․김종회
의원 발의)
(11시51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이 안에 대해서는 3건의
의원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하고 송기헌 의원안, 고용진 의원
안입니다.
그 3건이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구조인데 우선
개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9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2에서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