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17
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민사 면책 같습
니다.
현실상으로도 소방관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화
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하다가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다거나 또는 인명에 부상이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본질적으로 훈련받은 대
로, 국가가 명하는 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입법 취지 담겨
있는 건데 문제는 공무원에 대해서 민사 면책을
해 주는 규정이 전혀 없고, 만약에 공무원 민사
면책을 해 줄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 피해에 대해
서 보증해 줄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
이지 않습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현재 손실 보상 규정이 소방기본
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16조, 27
조2항이 신설됐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보험 가입 문제의 제약
을 해소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그것과 함께 민사 면책이
같이 가면 문제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
부 의견은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민사는 안 된다는 입장
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손실 보상되고 다른 대안
책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민사의 대부분은 물적 책
임이 있기 때문에, 물적 책임은 손실 보상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인에 대한 민사 책
임은 법무부에서도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민사
면책이 여기서 빠지게 되고 이용호 의원님 안으
로 해서 수렴되게 된다면 결국 소방청에서 적극
적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 보상
과 피해 주민과 협력, 협상 이런 부분들의 노력
을 하셔야만 이 입법 취지를 소화해 낼 수 있다
는 것 충분히 아시는 것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
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민사 면책에,
같은 소방 공직자이시잖아요? 같은 동료 소방관
으로 보실 때 민사 면책이 있어야만 소방관들이
공무 집행을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
요, 아무리 손실제도가 있더라도? 법무부의 의견
을 너무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법무부 입장에서는 민사
면책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
니까……
◯김영호 위원 아까 표창원 위원님 말씀처럼 손
실 보상도 따로 두고요 민사 면책도, 동시에 그
것을 진행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
다.
◯김영호 위원 왜 곤란한 것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민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좀 안타깝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손실 보상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내부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안 갈
수 있도록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것을 법에서 규정해 놨
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표창원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
에 소송지원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
닙니까,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민사 면책을 못 빼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래서 소송지원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그런 데
도 경찰 활동의 경우에 불가피한 활동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감경 또는 면
제하는 규정이 있나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저희는 법무부의 의견 또
다른……
◯윤재옥 위원 있나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경찰에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