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사이렌 사용 우선 출동에 관한 개정안은 심사자
료 38쪽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심사자료 30쪽을 보겠습니다.
개정안 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
데 면책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 부분에 각
각 3개 안이 다르게 규정돼 있고 또 면책 대상에
있어서도 윤관석 의원안은 16조(소방활동)만 대
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16조하고
16조의2(생활안전), 16조의3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관계 부처인 법무부 의
견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윤관석 의원안에 대해
서만 입장을 조회했었는데 거기서도 원칙적으로
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정식으로 받
았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수렴
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그 두 안에 대해
서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는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다만 그쪽에 확인
된 의견은 이용호 의원님 안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
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의견은 더 확실하게 표
현하기 위해서 ‘중과실’ 앞에 ‘고의 또는’ 이런 정
도를 넣으면, 저희 자료 수정의견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문구를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
견이 왔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드셨다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이렇게 했는데 법
무부에서 ‘고의 또는’을 앞에 넣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최종 수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의
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민사 면제는 안 되고
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부 의견 말씀해 주
세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저희들도 민사에 대한 면
제는 안 되고 형사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면제,
의원실에서 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소방기본법 다른 부
분들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36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
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
서 좀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저희들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소위원장 진선미 저희가 정부 의견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소위원장 진선미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
선통행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 지적사항이 도로교
통법은 우선통행의 방법 등 방해 금지 외의 사항
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기본법에서 우선통행
에 관한 사항을 도로교통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
을 삭제하는 개정안 대신에 개정안에 따른 우선
통행 방해에 대한 금지․제재 외에는 도로교통법
에 따르도록 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
습니다.
그때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은, 아까 나머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송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문의원실에서 낸 것과 같이 강제규정보다도 지
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은 저번에 윤재
옥 위원님께서, 현행법에 도로교통법 규정을 삭
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추가된 것을 제
가 말씀드리면, 삭제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그
대로 수정의견 외에 새로 추가됐으니까 도로교통
법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르고 도로교통법
에 없는 것들은 추가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래서 이것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