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15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도급계약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현대 쪽에
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지금 범위는 어쩔 수 없
이 하위법령에서 조율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
까? 그 부분에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 해서 통과시키면 어
떻겠나 싶은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황영철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이 도대체 국민안
전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박성중 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소위원장 진선미 아니, 사실은 너무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저가 입찰이 되고 부품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품교체를 제대로 안
하고 불량품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박성중 위원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큰
업체는 저가 입찰 잘 안 해요.
◯표창원 위원 잘 안 하는데 사고가 나는 일이
생겨 버리니까 그렇지요.
◯황영철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가……
◯윤재옥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황영철 위원 그래요. 정회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진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이번에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정리된 것을 간략하
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
논의가 된 거라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요.
그러면 그냥 결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영철 위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
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심의할 때 41항, 83항은
논의가 필요했고 69항부터 72항까지 논의가 필요
했는데 69항부터 72항까지는 오늘 다 의견이 모
아진 거고 41항, 83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된 거
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맞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위원님, 지난 11월 27일
날 소방기본법 2차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
다. 오늘 심사를 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열
심히 하겠습니다.
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
표발의)(계속)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
표발의)(계속)
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
표발의)(계속)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
표발의)(계속)
(11시35분)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난번 1차 소위 심사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
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
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
고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 제16조의5 민사․형사책임 관련 내
용입니다. 이것은 소위 자료 30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 제16조의6 민․형사 소송수
행 지원, 소위 자료 35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