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13
조금……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회원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TF팀
들어가셔
서……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50%가 아니
고요 20%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그건 저희끼리 판단
하면 되니까……
◯김영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양보하실 건 양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20% 중에서
3분의 2도 저희 협력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양보하실 건 양보하세요.
◯소위원장 진선미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최저가 입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 많다고 했는데 혹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최저
가 입찰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적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최저가 입찰 한 적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최저가 입찰
해도 저희가 낮은 단가에 들어간 적은 거의 없습
니다. 다만 저희 회사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반
중소기업이 최저가로 들어올 때는 거의 한 90%
는 저희가 상실하고 10% 방어하기 위해서 따라
가는 수준에서 울면서 영업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현대와 티센, 오티스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현
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대는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그대
로 받아야 되고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항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티센, 오티스는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거기는 어떻
게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 WTO에 제소하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외
국계 기업은 국내 실정법에 따라서 성실히 임하
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
국기업도……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선하는 것 아
닙니까?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맞
습니다.
◯박성중 위원 WTO를 받아야 됩니까?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국내법이 우
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제조정위원회나 상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소는 되겠지요? 제소해서 거기
에서 의견이 대치된다면 국내법 적용도 여러 가
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그렇습니
다.
◯박성중 위원 참고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른 것은 8조 또
41조, 68조가 문제입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봐 주십시오.
다른 것은 관계없고 현행은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바뀌는 것은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
웨어’로 되어 있고 밑에 각종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매뉴얼 이런 관련된 게 있
는데 현대에서는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간단
하게 해 주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여기서 ‘식별’
정도면 저희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
로 리셋하고 소프트웨어를 새로 조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데 저희 지
적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별’
하고 ‘점검․정비 및 검사’가 뭐가 다릅니까? ‘식
별’은 점검에 들어갑니까, 정비에 들어갑니까, 검
사에 들어갑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고장 내용이
어디서 났는지를 식별하는 것을 식별의 의미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추상적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