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7
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진술인 방귀희 저 짧게 합니다, 원래.
장애예술인 공공쿼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장애
인 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이 있습니
다. 처음에 2%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부기관은
5%까지 늘어났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 고
용이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공쿼터제라고 했을 때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회, 공연 등 모든 예술활동에서 장애인
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활성화해 달라는 것입
니다. 예를 들자면, 전시회 같은 것을 예로 들었
을 때 우리가 일반 전시회장에서 전시회를 하려
고 하면 우리한테 전시회장을 대여해 주지 않습
니다. 왜냐하면 장애예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환경도 어떻고 하면서, 그랬을 때 전시회장을 우
리한테 빌려 줄 수 있는, 한 2% 정도는, 그러니
까 뭐든지 그렇게 쿼터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전시회장도 빌릴 수 없고 공연장도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李恩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영묵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해 주세
요.
◯진술인 최영묵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런 쿼터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장애인 국제무용제라고 하는
것을 작년서부터 했는데 경쟁력도 되고 또 세계
6개국에서 열일곱 작품을 사 가지고 왔는데 이번
에 아르코 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심사 내용들을 봤더니 저
희들이 뒤처질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까 무용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인데 똑같은 부분
들이, 이분들은 그냥 국내 대학생들 발표회하는
이 정도인데 그런 것은 선택이 되고 이것은 대한
민국 국제 행사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감 같은 데 이런 부분
을 질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장
애인 예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심의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예술이 이미 그들이 걱정할 만큼의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
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많아
진다면 예술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
까? 이러면 발전하고 장애인 예술이 더 중흥된다
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산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요될 재원
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
느냐면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새로 만들지 않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금 일
부와 복권기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
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李恩宰 위원 그런데 올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251억 960만 원인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250억 2100만 원, 9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반을 위한 문예기금
역시 복권기금과 타 기금 등으로부터 매년 전입
받고 있는 만큼 재정에 여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특히 지난해에 K스포츠나 또는 미르재단의 국
정농단 사건 또 김영란법 시행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 기부를 통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
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방
귀희 진술인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께 간단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선 진술인께서는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대다
수의 장애인들과 예술가들이 형평성을 제기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
게 되면 장애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
원에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진술인 최영묵 저 같은 경우는……
◯李恩宰 위원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요. 우선
은 방 진술인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최 진술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술인 복지법에서 나가는
창작지원금을 쿼터처럼 2%는 우리 장애예술인들
한테 줘라,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 활동 증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
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