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렇듯이 지금 이 사항은 굉장히 첨예하게 돼 있습
니다. 그 조사내용이 완전히 상반돼 있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은
교육부가 직무유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견 있으세요? 2011년에 법 통과가 되고 그것을
갖고 활용한 것도 아니고 계속 유예하고 유예하
고 유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폐기가 안 되고 유예도 안 되면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시행이 제
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공청회가 끝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
는 것이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2011년에 정리했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장의 혼란을 지금 교육
부가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 하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담당 과장이……
◯위원장 유성엽 대신 과장이라도 발언해 주세
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원래 대학정책관
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수능 때문에 현장에 나
가 계셔서 저희가 학술장학지원관님을 부탁을 드
려서 배석만 하신 것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2011년에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강사료나 각종 재정지표 개선을 통해서 강사료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꾸준히 해 온 부
분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겸․초빙교원이 계속
적으로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강사 수가 감소했다
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등교육법 시
행령상에 사실 ‘겸․초빙교원 등’이라고 되어 있
고 거기가 굉장히 내용 자체가 탄력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한 고려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3차 유예를 해 주시는 과정에
서 대체입법을 요구하신 바가 있고 그것에 따라
서 일단은 저희가 충분치는 않지만 보완입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전업시간강사료가 국립대학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정부안 예산에 편성하려는 노
력은 했었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사
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담
겨지지 못하고 온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어떻든 아까 제가 당부드린 대
로 지금 현재 오늘 공청회 대상이 되고 있는 개
정안, 금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현 정부의 분명한 입장, 그동안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면담 등을 통해서 생각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월 달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그런 입장
을 정리해서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시간 정도를 늦게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여
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한 말씀 해야 될 말씀이 있다 하신 분들 혹
시 계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김동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장 유성엽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짧게 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동애 겸임교수 그러니까 겸임교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방법
을 찾으면 됩니다. 겸임교원 등 명예교수, 초빙교
수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안에 있습니다. 겸임
교원․초빙교수․명예교수 20%를 법정 정원교수
로 쳐 주는, 대학설립 규정 안에 있습니다. 그것
을 삭제하는 경우 이런 편법적인 고용이 확대되
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독소조항을 해결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순광 위원장님, 짧게 가급적이면 1
분 이내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순광 망망대해에서 사람들이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