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61
서 아마 18대 후반부, 저도 그때 교과위원이었습
니다마는 그때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궁여
지책으로 그나마 만들었던 법률인데, 물론 또 거
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서 18대 후반부에 만들었던 현재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정부가 금년 1월 달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서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오늘 또 진술
인들 네 분 포함해서 방청석에서 두 분 또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
라고요.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께 한 3분 드리겠습
니다. 하시면 7분 드리는데 3분 정도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3분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임순광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달리 더 나빠졌다고 보는 핵심적
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술인 임순광 이 법 통과된 이후로 대량해고
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
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수정된다면 이 법의 시행
에는 찬성하실 생각입니까?
◯진술인 임순광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고 편
법이 양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현재 못 만들어 내
고 있었던 거지요. 지난 6년간 못 만들어 냈습니
다.
◯김민기 위원 그런 것이 만들어 진다면 이 법
을 시행하는 것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진술인 임순광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두 번째
절충안이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김동애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
니다.
이 강사법을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자
이런 의견인가요?
◯진술인 김동애 강사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강사법
폐지 또는 보완하자는 시간강사들의 의견이 81%
가 넘는다는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교무처 통해
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
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김동애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혹시 신뢰할 수 있는 조
사를 해 보시거나 하실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시
도했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진술인 김동애 예,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동애 고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강사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 교육부가 한 것은 16년 10월인
데요.
◯진술인 김동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70% 이상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하
고 있는데……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0% 이상
시행하자가 나온 거네요, 맞습니까?
◯진술인 김동애 91%입니다.
◯김민기 위원 91%가 시행을 하자?
◯진술인 김동애 예.
◯김민기 위원 이게 지금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육부에서 했던 자료는 강사법 폐지 또는 보완
하자는 게 81%인데 김동애 진술인께서 하셨던
것은 역으로 91%가 빨리 시행하자라는 거지요?
◯진술인 김동애 예.
◯김민기 위원 이것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
습니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의 몰아주기, 초빙교원 채용 전이 등에 따른
시간강사 대량해고 우려 등’, 그래서 강사법을 폐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동애 제가 발표내용에 진술한 것처
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2015년 교육부에
서 나온 시행령에 강사들은 예외조항으로 둔다라
는 것을 이미 2015년 시행령에서 얘기했습니다.
강사들은 무조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교
원은 9시간을 강의한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김동애 그게 아니고 예외조항으로 두
면 되면 또 지금……
◯김민기 위원 잠깐만요.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님, 진술인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완전히 상반된 게 나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