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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아무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지원받게  되
면  그  이후로  점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현
재  상황이  어떤지  국회의원분들이  아시게  될  것
이고요.  그러면  이것  더  해  주자  해서  후속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
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  현
재  장애예술인의  삶은,  지금  일반  비장애인  예술
인들도  상당히  어렵게  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장애예술인의  삶은  젊어서도  빈곤이고
요,  늙어서도  빈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직장
에  취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
냐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  아닙니까?  인
간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국가를  구성해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힘  약
하고  장애가  있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더불
어  살아가자는  데서  국가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
다.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건  폭력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장애인  등  약한  사람들
을  생각하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
신  위원님께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아침에  세  분  발제자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먼저  방귀희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  지원방안이  창작
지원금과  공공쿼터제  그다음에  후원고용  제도  이
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는데요.  맞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맞습니다. 
◯李恩宰  위원    본  위원  역시  일반  예술인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
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장려
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지급과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생활을  보
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깔아 
주는  것이  장애인수당이고  연금이고  이렇게  표현
할  수  있다면  창작지원금이라는  것은  장애예술인
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만들
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를  달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창작지원금  제도입니다.
◯李恩宰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진술인 방귀희    예,  다릅니다. 
◯李恩宰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수당하고 
세  가지  분야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보
면  되겠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에도 
창작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예술활동  분야에  일정  비
율  이상의  장애예술인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요.
◯진술인 방귀희    예.
◯李恩宰  위원    그런데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구분  없이  쿼터를  둬서  만약에  장애예술인을  의
무적으로  참여를  시킨다  하게  되면  일반  예술인
들의  창작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위축되는  부작
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방  진술인하
고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
는데  방  진술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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