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섭 위원 아까 김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 중에서 대학 건물 한 동을 짓지 않으면 우
리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김동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한정 위원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윤이숙 처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
일에 법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대
로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
습니까? 본 공청회 개최의 취지도 그런 면이 있
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이른바 ‘보완 강사법’의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윤이숙 지금 대학들은 강사법이 계속
유예되면서도 그럼에도 언젠가는 강사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강사법 문제는 사실 교무처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교무처장협의회에서도 얘
기하다 보면 강사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서 도대
체 대학은 어떻게 해야만 되나 하고 있는데, 가
장 대표적인 것 중에―정말 괴로운 점이 많습니
다―전임교수님들의 책임 시수를 올린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강의전담제도를 만든다든
지 굉장히 많은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전임
교수님들의 강의시수가 얼마 전만 해도 대부분
대학들이 1년에 15시간, 다섯 강좌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대부분 대학들이―서울대․
연대․고대 이런 데 빼고는―전부 18학점으로 상
향 조정된 상태이고, 저희 대학은 아직도 강의전
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는 정
말 강의전담제도라도 뭘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강
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강의들이 결국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형식의 편법적 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거지요?
◯진술인 윤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님들은 명백한 목적을 가지
고 대학에 초빙이 됩니다. 물론 강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겸임교수님들은 고작해야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밖에 강의를 못 하시고요,
다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초빙교수님들도 기
존에 전임교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빙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
에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그것에 대한 대비로 겸
임교수나 초빙교수님께 무조건 수업시수를 많이
드린다는 건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면 법 시행이 이대로 된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
습니까?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윤이숙 강사 선생님들도 수업을 굉장
히 잘하시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대학이나 모든
학과에서는 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서 그 교육의 목표대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교육과정의 개선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강사 선생님께 9학점을 드려야 된다, 1년을 같
이 모셔야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위한 교과목을
따로 별도로 개설해야 되고 전임교수님의 수업은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분이
강의를 더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전임교수님
들이 전공수업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것은 어쨌든 교육의 질이 확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아까 처장님이 시간강사들이 베
스트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대학 교육과
정들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술인 윤이숙 예.
◯김한정 위원 그런데 현행법이 되면 학교에서
는 시간강사를 줄이게 될 것 아닙니까?
◯진술인 윤이숙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리고 강의전담 교수나 아니면
기존 교원들의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부분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향상으로
갈 것인지 저하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진술인 윤이숙 그것은 아무래도 전임교수님들
은 수업을 하시면서 지금 교육부 교육방침에 따
라서 ‘책임지도 교수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