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53
◯오영훈 위원 진술인들끼리는 토론이 안 돼요.
그냥 말씀하세요. 정리를 해 주세요.
◯진술인 김동애 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규직 교수의 연봉은 얼마이며 실제 처
우가 개선이 되면 강사들한테, 강사들이 5만 원
을 받습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그것을 4개월
치가 더 받아지는 겁니다. 전부 해서 3000억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교수들의 임금에 비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교수들의 연봉은 1억 정
도가 됩니다. 1억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요.
다음은 임순광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이숙 회장님이나 강석규 처장님께서 상
당히 강도 높게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
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의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될 위치에 계시는데 같이 지금 폐기를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이 될 수도 있어서…… 아까 김동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는 건지, 그래도 교원의 지위를 확보하고 일정
정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오히
려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입장과 시간강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
까?
◯진술인 임순광 교원 지위가 똑바로 된 교원
지위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들이 20년간 계속 지향한 게
교원 지위 쟁취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현재의 시간강사법에 따른
교원 지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크고, 한 30~40% 정도 사람들이 교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엉터리 교원
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나머지 그것보
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의 위협으로 내몰면서
가는 것이라면 노동의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입장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 측에서는 오히려 이걸 받아들여야지요, 수
긍해야지요. 그게 더 큰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 측에서는.
◯진술인 임순광 결과적으로 반대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 우리 노조는 처음부터 폐기를 얘기
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옆
에 계신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많으니
까. 입장이 바뀌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 측의 논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완
전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재정 부담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돈 많을 때도 처우 개선 안
했습니다, 권리 보장 안 했고. 지금 와서 돈 없다
고 얘기하는 것은 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염치없는 얘기다.
그리고 이것은 학내에 있어서의 차별의 문제
다, 상당히 많은 전임 교원들하고 강사들하고 격
차가 심각한데, 이건 진짜 인권침해 정도로 심각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지 않고 엉뚱
한 데 돈을 쓰면서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행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대학 측의 논리와 같
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
대의 측면에서, 노동의 입장에서 노동자들 대부
분이 해고될 수가 있으니 그점을 보완하기 전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법체계 자체의 문제이기 때
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 학
교별로 전국적으로 많은 시간강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본 적이 있는지, 의견 수합이 제대로 돼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임순광 여론조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
다. 교수신문에서 약 3번에 걸쳐서 이 법이 시행
되기 전에 불특정다수 즉 교수잡 사이트에 들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고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의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답변을 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단위에서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간강사법은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올바르게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김동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의 경우에는 교무처를 통해서 대부분
조사가 됐습니다. 대학강사가 교원신분을 회복하
여야 된다는 것은 신분 자체가 4개월짜리 강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