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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장정숙  위원    그러면  시간강사한테  교원  지위
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십니
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진술인  임순광    그렇지요.  교원  지위는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되는데  시간강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편법을  방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
각을  하십니까?  핵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진술인  임순광    교원  지위  말고  선행되어야……
◯장정숙  위원    예.
◯진술인  임순광    교원  지위는  당연히  부여되어
야  되고요. 
◯장정숙  위원    당연히  부여돼야  되는  거고  처우 
개선이겠지요.
◯진술인  임순광    당연히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  지위  부여하는  이유  자체가  처우  개선과  신
분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교원  지위는  부여
하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같은  것이  수반되는  게 
필요하다고……
◯장정숙  위원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교
원  지위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풍선효과가  없도록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보
겠습니다.
◯진술인  임순광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또  비정규  교수제도에  대
해서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면  현실
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국가가  모델로  가
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진술인  임순광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기  때
문에…… 
◯장정숙  위원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
십시오.
◯진술인  임순광    일단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는 
핀란드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국하고.  거
기에는  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강사들이  있지만, 
보통  2년  이상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  심사를  받아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은  도시근로자의  임금  수준보
다  약간  더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장정숙  위원    예,  자료  봤습니다. 
◯진술인  임순광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안  원하고  강사  측에서도  안  원
하니까  다시  만들  때  말씀하신  것  많이  참고하도
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임순광    고맙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영훈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김동애  진술인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원 
지위  회복을  주장하시면서  농성을  해  오셨는데
요.  그런데  지금  임순광  위원장님이나  다른  많은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신분이  더 
불안해지고  더  위협받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술인  김동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것은  장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요.  대학은  대안  없이  또  옆에  계신  임순광  위원
장  경우에도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진술인 김동애    예.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김동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2013년  전에는  대학이  비판적인 
강사를  중심으로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는  크게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학들이  편법
으로  한  강좌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전임교수에
게  강의를  몰거나  해  가지고  강좌  수를,  대량  해
고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또  일부  강사들이  동요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크게  강의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영훈  위원    그거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죽 
말씀하세요.
◯진술인  김동애    아니요,  전임교수  대표로  대학 
측에서  나오신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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