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장정숙 위원 그러면 시간강사한테 교원 지위
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십니
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진술인 임순광 그렇지요. 교원 지위는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되는데 시간강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편법을 방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
각을 하십니까? 핵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진술인 임순광 교원 지위 말고 선행되어야……
◯장정숙 위원 예.
◯진술인 임순광 교원 지위는 당연히 부여되어
야 되고요.
◯장정숙 위원 당연히 부여돼야 되는 거고 처우
개선이겠지요.
◯진술인 임순광 당연히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 지위 부여하는 이유 자체가 처우 개선과 신
분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교원 지위는 부여
하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같은 것이 수반되는 게
필요하다고……
◯장정숙 위원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교
원 지위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풍선효과가 없도록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보
겠습니다.
◯진술인 임순광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또 비정규 교수제도에 대
해서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면 현실
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국가가 모델로 가
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진술인 임순광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기 때
문에……
◯장정숙 위원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
십시오.
◯진술인 임순광 일단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는
핀란드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국하고. 거
기에는 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강사들이 있지만,
보통 2년 이상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 심사를 받아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은 도시근로자의 임금 수준보
다 약간 더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장정숙 위원 예, 자료 봤습니다.
◯진술인 임순광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안 원하고 강사 측에서도 안 원
하니까 다시 만들 때 말씀하신 것 많이 참고하도
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임순광 고맙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영훈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김동애 진술인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원
지위 회복을 주장하시면서 농성을 해 오셨는데
요. 그런데 지금 임순광 위원장님이나 다른 많은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신분이 더
불안해지고 더 위협받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술인 김동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것은 장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요. 대학은 대안 없이 또 옆에 계신 임순광 위원
장 경우에도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진술인 김동애 예.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김동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2013년 전에는 대학이 비판적인
강사를 중심으로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는 크게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학들이 편법
으로 한 강좌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전임교수에
게 강의를 몰거나 해 가지고 강좌 수를, 대량 해
고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또 일부 강사들이 동요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크게 강의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영훈 위원 그거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죽
말씀하세요.
◯진술인 김동애 아니요, 전임교수 대표로 대학
측에서 나오신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