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49
고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임교수의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과에서 시간
강사 선생님께 강의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대학의
현실을 보시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리고 강사법에서 강사의 채용절차에 대해서
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다시 재정 문제를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대학만 해
도 지난 4년 동안 교수지원팀의 인원은 4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교수님의 숫자는 80명으로 늘었
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대학에서 교직원 수를
늘릴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
을 때 대학이 받는 행정적인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무실무
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
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법의 시행은 역
시 대학원생들의 강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원생 수가 급격하
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원생이 교육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됐을 때 대
학원생들의 진로개발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이것
은 곧 대학원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사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청권
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동법에서 언급하고 있
는 당연퇴직에 관한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 충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수 문제라든
지 아직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
한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법에서 소
청심사권과 당연퇴직 두 가지를 다 인정함으로써
대학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
히 많고, 교무처장들은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청
에 가면 대학이 다 이긴다’고 하셨는데 거의
100%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법적인 소송 문제 또다시 휘말리게 되면 정
말 대학 본연의 학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
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강사선생님들은 대학에서 굉장히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40% 정도의 대
학강의를 강사선생님들이 수행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학문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분야의 개척 같
은 면에서 대학에서는 강사선생님들의 가치를 결
코 폄훼한 적이 없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도
그동안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학이 갖는 재정적인 부담이 정말 심각
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미국 이외에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6년
동안 교수를 하고 왔는데 사실 미국에서 교수 하
다 보면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정부의 많은 공적자금
이 제시되는 그런 나라들의 교육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대학의 재정적인 지원이 선
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시행령만 갖고 하신
다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것
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이 부유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기는 정말 옛날 일이
고 8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데 전임교수
확보율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을 그리고 강사료
도 끊임없이 인상되었다는 점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강사법이 시행됨으
로써 대학에 줄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행정
적․재정적 그다음에 교과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
운 문제들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강사선생님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고 대학
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간강사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강사선생님들께서 가장 원하는 처우개선이 강의
료 인상하고 그다음에 강의시수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의료 인상은 대학에서도 정말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의료 인상이라든지 또는 다
른 처우 문제는 우선 정부의 고등교육지원 정책
이 먼저 선결되고 재정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
음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69.7%, 약 70%이고 민간부담은
30%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민간부담이